#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시·군·구 단위에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다. 향토사 연구, 문화교육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해야 한다. [설립목적] #성남문화원은 성남시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변천] 성남문화원은 1978년 7월 5일 문예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공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초대 원장으로 조명천이 취임했고, 역대 원장으로는 권기흥, 이용상, 이창열, 이형하, 오세순, 남선우, 한춘섭 원장이 역임했다. 1980년 9월 30일 사단법인 성남문화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1982년 1월 4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성남시..